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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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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등 환불 기준
(제12조제5항 관련)
이용료 등 환불 기준 (제12조제5항 관련) 입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이용료
1일 전 취소
전액 환불
당일 취소
환불하지 아니함 (단, 미도래한 이용예정일에 대하여는 전액 환불)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환불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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